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
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공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인 '인적공제'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인적공제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적공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혼자 사는 사람과 4인은 그 소비와 지출이 서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적공제 제도입니다.
기본공제
본인, 배우자, 그 외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. 단, 연소득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. *은퇴 후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나 혹은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. 그리고 본인도 포함되기에 기본 150만원 공제입니다.
여기에 지정된 대상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. 그냥 상식적으로 피부양인과 부양인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정도이면 허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.
*추가 공제는 여기서 언급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1. 경로우대자 2. 장애인 3. 부녀자 4. 한부모 위 네 가지의 경우 우대가 되어 더 공제됩니다.
인적공제 신청방법
1) 직장에 신청하는 방법
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 직접 문의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. 이 경우는 각 직장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2) 홈택스에서 신청
본인이 직접 부양할 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고 연말정산을 할 본인의 간소화 자료에 등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등록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.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래의 파일을 보고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.
설명대로 1-5까지 진행하시면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신분증 (부양가족의 신분증, 내 신분증 아닙니다!)
- 위임장 (개별서식, 홈택스에서 다운 가능)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서 받으셔도 됩니다.
위임장 작성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위임장은 피부양자 (부양을 받는 사람, 소득공제하는 사람 본인 아닙니다)를 쓰면 됩니다.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업로드하면 인적공제 등록이 끝납니다.
그래도 모르겠다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인적공제 등록했더니 몇 십이 줄어들었습니다. 인적공제 꼭 지원하셔야 합니다. 단, 중복 인적공제는 되지 않으므로 본인-배우자가 함께 모시는 부양가족은 한쪽에서만 등록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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