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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과 정보

[청약제도 변경점 정리] 다자녀 -> 2자녀, 맞벌이 소득기준 상승! (1300만원),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삭제 등 정보 공유 by 컨텐츠괴물 2024. 3. 24.

24325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존 체계의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게 보입니다. 특히, 결혼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의 여러 측면이 수정되었습니다.

다자녀 청약, 3자녀 -> 2자녀

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며,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가정 역시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민영 및 공공 부문 모두에 적용됩니다.

 

조건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다자녀 특공의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지만, 현재 2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분명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

신생아 특별공급, 우선공급

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도 있습니다. 최근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에 '신생아 특별공급', 민간분양에는 '신생우 우선공급'(20%)이 각각 신설되었습니다. 이는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, 해당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.

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조정

합산 월소득 기준 상향 조정 이전 합산 월소득 기준이 912만원(140%)에서 1,300만원(200%)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는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입니다. 

 

배우자의 당첨 이력

과거 배우자의 주택 당첨 이력 관련 개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결혼 후 청약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. 청약 시점에 무주택 상태라면,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 이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

 

본 개정안은 청약 시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,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