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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과 정보

[부부 교사, 공무원 + 아빠의 달 육아휴직] 요점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(1년 유급 -> 1년 6개월 유급 추진) by 컨텐츠괴물 2024. 3. 26.

최근, 공무원 아빠의 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요점만 정리합니다. 아마도 '공무원 부부'라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문은 패스하고 바로 사례로 들어갑니다.

공무원부부_육아휴직

교사 부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

사례 1) 6개월씩 돌아가면서 휴직

  1. 여자 6개월 휴직 (유급휴직: 최대 150만원이지만 사실상 실수령 80만원) 
  2. 남자 6개월 휴직 (유급휴직 '아빠의 달 적용':200-250-300-350-400-450 상한선까지 100% 지급) 
  3. 여자 다시 6개월 휴직 (다시 기본 유급 육아휴직 80 x 6개월 가능)
  4. 남자 6개월 휴직 (다시 기본 유급 육아휴직 80 x 6개월 가능)

이런 식으로 둘 다 1년을 채우면 유급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. 요약하자면 부부의 첫 육아휴직은 기본 금액을 받고, 두 번째 육아휴직은 (남자든 여자든 간에) 100%의 금액을 6개월 받습니다. 그 후엔 다시 일반 육아휴직이 되는 것입니다.

 

교사 부부의 1년 교대 육아휴직

사례2) 1년 채우고 다음 사람이 휴직, 단 '아빠의 달'은 생후 18개월 안에 사용해야 함

  1. 남자 1년 휴직 (최대 150만원, 실수령 80만원) x 12개월, 유급 육아휴직 종료
  2. 여자 1년 휴직 (6개월은 아빠의 달 적용, 200-250-300-350-400-450 상한선 지급) -> (다음 6개월은 최대 150, 실수령 80)

둘 다 각 1년씩 유급 육아휴직을 채웠으므로 유급 육아휴직 끝.

 

교사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

사례3) 이번엔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.

  1. 여자가 1년 휴직 (최대 150, 실수령 80) x 12개월 
  2. 남자가 여자가 휴직을 낸 후 6개월 후에 육아휴직 시작 (아빠의 달 적용), 6개월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령

*둘이 기간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. 애초에 아빠의 달은 '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권장하는 제도니까요!' 

**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. 남녀 성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

유급휴직 1년 6개월 논의

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유급 육아휴직을 6개월 더 늘리는 법안이 마련 중입니다. 빠르면 올해 안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? 그렇게 되면 위에 언급한 케이스에서 각자 6개월씩 일반 육아휴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(80만원 실수령이 어딥니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