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약소득기준1 [청약제도 변경점 정리] 다자녀 -> 2자녀, 맞벌이 소득기준 상승! (1300만원),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삭제 등 정보 공유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존 체계의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게 보입니다. 특히, 결혼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의 여러 측면이 수정되었습니다. 다자녀 청약, 3자녀 -> 2자녀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며,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가정 역시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민영 및 공공 부문 모두에 적용됩니다. 조건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다자녀 특공의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지만, 현재 2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분명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 신생아 특별공급, 우선공급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도 있습니다. 최근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정을 대상.. 2024. 3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